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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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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,518회 작성일 20-05-20 1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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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


 CCTV를 설치함에 있어 상기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 


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밑 


같은 법 시행령 제23,행정절차법46


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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