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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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
CCTV를 설치함에 있어 상기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
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밑
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
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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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.hwp (17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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